Tax accounting information for an US individual taxpayer for 2017 and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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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 item | 
2017 | 
2018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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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dical expense deduction | 
Changed (Note 1) | 
Changed (Note 1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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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 rates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2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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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rsonal exemption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3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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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andard deduction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4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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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ild tax credit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5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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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n-child dependents credit | 
n/a | 
New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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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MT exemption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6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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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tate tax exemption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7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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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ving expenses deduction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8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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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imony payments deduction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9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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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10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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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11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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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ualty losses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12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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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scellaneous items subject to 2% AGI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13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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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ritable contribution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14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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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verall limitation on itemized deductions | 
No changed | 
Changed (Note 15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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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ddie tax | 
No changed | 
Changed | 
Note 1. Itemized Deduction—Medical expense deduction is expanded for 2017 and 2018. The threshold for deducting expenses is lowered from 10% to 7.5%.

[미국세무] 2017년와 2018년도 귀속 미국 개인 납세자를 위한 세무회계 정보
☞ 다음은 2017년와 2018년도 귀속 미국 개인 납세자를 위한 세무회계 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.
※ 2017년도 개인소득세신고와 FATCA, FBAR 보고와 관련하여 신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
*  공식 마감일: 2018년 4월 17일
*  해외거주자 자동연장일: 2018년 6월 15일
*  자동연장 신청 후 마감일: 2018년 10월 15일
 
 
※ 개인소득세와 FBAR & FATCA 미신고
납세자가 개인소득세와 FBAR & FATCA 신고를 하지 않았다면 IRS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가산세와 이자를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. 특히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 
 
※ ‘감세 및 일자리법’ (Tax Cut and Job Act, TCJA)에 의한 미국 세법개정
2017년과 2018년에 영향이 있는 일부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 2017년도와 2018년 개정세법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해당년도 세금신고 시 절세전략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※ 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, 외국소득공제, 외국거주비공제와 관련된 규정은 변동이 없습니다.
Note 1. 항목 공제 - 의료비용공제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적용됩니다. 공제되는 비용의 기준은 10%에서 7.5%로 낮아졌습니다.
Note 2. 신규세율(인하). 10%, 12%, 22%, 24%, 32%, 35%, 37%
Note 3. 인적공제삭제
Note 4. 표준공제 거의 두배 증가. 싱글에 대해서 $6,350에서 $12,000로 증가. 결혼커플에 대해서 $12,700에서 $24,000로 증가 
Note 5. 자녀세액공제 2배 증가. 자녀당 $1,000에서 자녀당 $2,000로 증가. 공제차감폭은 더 완화됨.
신규. 비자녀피부양자(노인부모)를 위한 새로운 공제
Note 6. 최저한세공제는 싱글에 대해서는 $70,300까지 증가되고 결혼커플에 대해서는 $109,400까지 증가되었습니다.
Note 7. 상속세 공제 두배 증가 (2017년 기준 싱글에 대해서 $5.49 백만, 결혼커플에 대해서는 $10.98 백만)
Note 8. 이사비용 공제 없음. 단, 군인 예외
Note 9. 12/31/2018 이후 서명된 이혼 판결부터 위자료 공제 없음
Note 10. 주와 지방정부세 공제는 $10,000까지 제한
Note 11. 신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 주택담보이자공제는 $750,000 부채까지 낮아짐.
Note 12. 재난공제 없음. 단, 국가재난 (예를들어 허리케인 하비, 어마, 마리아)은 제외
Note 13. 2% AGI의 기타항목 (예들들어 세금준비수수료, 조합회비) 공제는 폐지
Note 14. 기부금한도는 50%에서 60%로 인상
Note 15. 항목공제의 종합 제한 폐지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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